제가 온라인 통신을 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저희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자고(성적인 관계는 하지않음)잠시 일때문에 나갔다온사이 저희집 저금통과 저의 옷가지들과 잡다한것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그여자를 잡아서 경찰서에서 다조사하고 형사분이 저랑 합의를 보라고 놓아준상태였는데 경찰서형사분이랑은 통화가 되는데 제가 합의건때문에 전화하면 전화를 안받다가 지금은 전화를 중지시켰네요... 형사님한테 집전화번호를 알수없냐고하니 그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전화번호유출이 안된다고하네요...
우선 조사는 다끝나고 서로 합의를 보던지 감방가게하든지 저희끼리 우선 합의봐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법을 모르느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민사로 가게되면 그만큼 시간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일때문에 울산에 장기 출장온지라 제가 마산을 가게되면 다시 왔다갔다할수 없는처지인지라... 막막하네요... 형사는 그여자집 전화번호를 못가르쳐준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단하나의 폰번호는 정지되어있고... 변호사사무실 차자가면 소액 사건이라 어떻게될지모르겠네요... 우선 그애 때문에 제가 근 2달이라는 시간을 소비했구요... 답답함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