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사항입니다.

부친으로부터 차량을 사용하게 되어, 거주중인 아파트에 등록하려 합니다. 등록하려는 아파트에는 저와 처만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되어 있으며, 부친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친으로부터 양도 받는 차량 이외에는 아파트에 등록한 차량이 없습니다.

아파트 규약에 따르면 거주자(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 확인)의 차량만을 무료 주차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부친 명의의 차량은 외부인 차량으로 간주 하되, 사정을 감안하여 외부차량 주차비 월7만원중 2만원을 감면하여 5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비록 주거주민 명의는 아니나, 세대주의 직계존속(부친)명의로 된 차량을 아파트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1세대 1주차공간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