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는 한 민법상 성년에 달한 자는 결혼하는데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결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 부모님께서 찾아와 행패를 부리시는 경우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죄들은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부모 자식간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폭행죄로 고소하실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접근금지명령신청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에 이러한 법적인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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