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고소가 한꺼번에 제기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소송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나머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상담자께서 형사상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받으셨다하여도 반드시 민사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책임의 경우 고의가 있어야만 인정되는데 비해 민사상 책임은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이전 소유자의 조세채무를 회피해줄 고의를 가지고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고 책임도 없지만 민사상으로는 사안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그 결과를 민사소송을 맡은 재판부에서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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