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 상담내용은
OA편집용역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정은영, 김선혜는 편집일을 동업하는 공동대표이며,
피고소인은 이성호 인쇄업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고소 취지는 횡령죄로 고소 했고요...
내용은 정은영과 김선혜가 XX개발(주)에 납품하는 인쇄와 편입용역에 있어 주계약자 입니다만, 당시
두사람의 공동명의로 된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이 힘들어 이성호가 운영하는 인쇄소의 이름으로 계약
을 하였습니다.
XX개발(주)의 실무 담당자가 인쇄부분을 피고소인 이성호에게 용역주고, 편집부분에 대해서는 위 두
고소인에게 용역을 하였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습니다.
XX개발(주)의 실무담당자가 계약서작성도 하였고, 그 자리에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동석하였으며,
계약은 피고소인 이성호의 명의로하지만 편집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 두명이 진행하며 결재 또한 인
쇄비 결제와 동시에 편집비용도 결제가 되는걸로 협의 하였습니다.
고소인 2명은 피고소인 이성호를 믿고 2003년 5월 6일 부터 2004년 6월 9일 까지 편집일을 열심히 하
여 마무리 하였으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 이성호는 계획적으로 편집용역비를 착복하려는 욕심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XX개발
(주)의 실무담당자에게 총용역비 결제가 2003년7월25일에 결제될거라고 얘기해달라고 하고선, 2003년7
월21일피고소인 이성호의 통장으로 편집용역비가 포함된 총결제 받았습니다.
고소인 정은영과 김선혜는 당연히 2003년 7월 25일에 결제해줄것을 요구 하였지만, XX개발(주)로 부
터 편집용역비를 포함하여 결제 받은 금액을 임의대로 사용하고 받지 않은척 하다가 2003년 7월 25일
에 잠적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소인 이성호는 고소인 정은영, 김선혜의 편집용역비용 도합 일금17,460,000원을 횡령
하여 잠적하였으며, 재산을 차압하려고 알아봐도, 자신의 명의로된 재산이 없이 부인 등의 명의로 되
어 재산차압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고소인 두사람의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를 하기에 이르
렀고, 경제생활에 타격을 입고, 정신적으로도 불신감등의 피해로 인간관계 마저도 많이 힘들어 졌습니
다.
2003년7월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고소인 두사람이 주부이며, 법에 대해 잘 몰랐기에 지금까지 고소
장 제출 외에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잘살고 있을 피고소인인 이성호에게 지금까
의 손해 배상과 정신적 고통에대해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