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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하면서 증조부모님, 조부모님을 차례로
모시면서 시골 생활도 10년 이상을 해 오셨습니다.
물론 군인이신 아버님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12살 되던해에
서울로 올라와 살림을 꾸밀 때에도 이미 아버님께서 딴살림을 차려
그 쪽도 현재 동거녀(현65세)와 장성한 딸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님은 거의 어머니와 저희 가정을 돌보지 않아
커면서 무척이나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동생이 가나마 기반을 잡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근래에 알아본 결과 아버님께서 살고계신 아파트 한 채의 명의가
동거녀 앞으로 되어 있어 무척 황당한 느낌입니다.
군인으로써 20년 장기복무를 하신 후라 3년치상당의 퇴직금도 나왔고
그 후론 연금을 타고 계시면서 20년 이상을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월급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룬 재산인데 전적으로 그 동거녀만의 명의로
해 둔 게 쉬이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사후에 상속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어머니와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를 지경까지 돌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머니와 저희 앞으로 상당부분 남겨져야 할 재산권마져도
그 동거녀앞으로 다 물려놓는다는 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 여겨져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경우에 황혼이혼을 통해 어느정도까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동거녀앞으로 된 재산을 공동명의로라도 되돌릴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이혼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전적으로 이혼을 통해서만 핼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2억이 넘을 경우 위자료 청구 가액은 얼마나 될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연금에 대해 일정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
나아가 그 간의 부당한 부양의무 소홀에 대한 것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 동거녀가 맞벌이 등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들어갈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렇지 못해 불리해질까가 염려되며 소송비등은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하면서 증조부모님, 조부모님을 차례로
모시면서 시골 생활도 10년 이상을 해 오셨습니다.
물론 군인이신 아버님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12살 되던해에
서울로 올라와 살림을 꾸밀 때에도 이미 아버님께서 딴살림을 차려
그 쪽도 현재 동거녀(현65세)와 장성한 딸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님은 거의 어머니와 저희 가정을 돌보지 않아
커면서 무척이나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동생이 가나마 기반을 잡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근래에 알아본 결과 아버님께서 살고계신 아파트 한 채의 명의가
동거녀 앞으로 되어 있어 무척 황당한 느낌입니다.
군인으로써 20년 장기복무를 하신 후라 3년치상당의 퇴직금도 나왔고
그 후론 연금을 타고 계시면서 20년 이상을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월급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룬 재산인데 전적으로 그 동거녀만의 명의로
해 둔 게 쉬이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사후에 상속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어머니와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를 지경까지 돌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머니와 저희 앞으로 상당부분 남겨져야 할 재산권마져도
그 동거녀앞으로 다 물려놓는다는 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 여겨져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경우에 황혼이혼을 통해 어느정도까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동거녀앞으로 된 재산을 공동명의로라도 되돌릴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이혼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전적으로 이혼을 통해서만 핼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2억이 넘을 경우 위자료 청구 가액은 얼마나 될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연금에 대해 일정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
나아가 그 간의 부당한 부양의무 소홀에 대한 것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 동거녀가 맞벌이 등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들어갈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렇지 못해 불리해질까가 염려되며 소송비등은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