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하면서 증조부모님, 조부모님을 차례로
모시면서 시골 생활도 10년 이상을 해 오셨습니다.
물론 군인이신 아버님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12살 되던해에
서울로 올라와 살림을 꾸밀 때에도 이미 아버님께서 딴살림을 차려
그 쪽도 현재 동거녀(현65세)와 장성한 딸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님은 거의 어머니와 저희 가정을 돌보지 않아
커면서 무척이나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동생이 가나마 기반을 잡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근래에 알아본 결과 아버님께서 살고계신 아파트 한 채의 명의가
동거녀 앞으로 되어 있어 무척 황당한 느낌입니다.
군인으로써 20년 장기복무를 하신 후라 3년치상당의 퇴직금도 나왔고
그 후론 연금을 타고 계시면서 20년 이상을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월급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룬 재산인데 전적으로 그 동거녀만의 명의로
해 둔 게 쉬이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사후에 상속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어머니와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를 지경까지 돌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머니와 저희 앞으로 상당부분 남겨져야 할 재산권마져도
그 동거녀앞으로 다 물려놓는다는 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 여겨져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경우에 황혼이혼을 통해 어느정도까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동거녀앞으로 된 재산을 공동명의로라도 되돌릴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이혼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전적으로 이혼을 통해서만 핼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2억이 넘을 경우 위자료 청구 가액은 얼마나 될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연금에 대해 일정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
나아가 그 간의 부당한 부양의무 소홀에 대한 것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 동거녀가 맞벌이 등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들어갈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렇지 못해 불리해질까가 염려되며 소송비등은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