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4월 제가 살고 있었던 주택 전세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법원으로 부터 지금 명령 판결을 받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가압류 하려고 등기소에 주소지 조회를 하러 갔으나 등기소에서는 현재 주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는 주민등록 상에 확실한데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와 등기부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어떻게 등기부상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