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서도 배우자분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 일인듯합니다. 협의 내용에 있어서도  2천만원 정도의 차이만을 보이시니 두 분이 조금씩만 더 양보를 하신다면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경제활동을 하신 경우와 전업주부셨던 경우가 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인 경우 공동재산의 30%정도의 지분이 인정됩니다.

한편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부부 두 분이 분담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 또한 두분의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는 배우자의 수입 정도 등으로 고려하여 한 자녀당 월20~5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하시는 주장이 그리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나 자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아내분과 좀더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 협의로 일시불로 하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지셔 가면서 당장 일시불로 지급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차후에 분할하여 지급하시는 것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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