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으신 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시려고 하는 듯합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은 명의이전을 하기 전까지는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입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인 재산을 상담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친의 제적등본, 부친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상속인들의 호적등본,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위 서류들은 상속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의 숫자만큼 필요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의 내용대로 작성하시고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0으로, 상담자의 지분은 1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실에서 협의분할서 등을 작성한 후 등기까지 대리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은 형제분들이 모이셔서 일을 마무리지으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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