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즉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게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노동부 해석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객 DB를 활용하여 근무한다는 점
* 근무시간 내 보험모집 활동과정에서 이석•잡담 등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가 존재한다는 점
* 전화•컴퓨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작업도구 등을 사측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점 * 회사측외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실적없이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기본급명목의 임금이 월 일정건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지 여부, 기타 수당과 상여금 등이 자신의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구성요소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메일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의 기준에 맞추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임금체불에 관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나가셔서 상담하시고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의 고용계약이 되며 노무자가 약정된 노무를 제공했을 경우 사용자는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계약상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제기와 동시에 사용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체불된 금액이 1인당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하시면 좀더 빠르고 간편하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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