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988년 4월경 본인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기에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나이가 들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당시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1988년 4월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참외를 시내에 갖다 파실려고 오토바이에 싣고 경북 상주 시내에 다녀오시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던 중에 공사 중이었던 한전 차량을 보지 못하고, 한전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 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아버지께서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셨고, 바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특별한 보험을 들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 집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해 본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돌아가실 경우에는 어떤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아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상대 한전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사고 당일 어머니를 찾아오셔서
장례비 정도는 지급 될거라 하고는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어떤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전 차량 운전자라 생각되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사고나셨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 뒤로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그분은 한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지만 어떻게 밝힐 수 없이 마음 속에만 묻혀두다가
다시금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비가 오는데도 한전에서 공사를 하였다는 것도 그렇고,
사망자가 가해자일 경우라도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비 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상대 차량이 한전 차량이라는 국가 공공 기관의 차량이라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답답함이 더 컸습니다.

오토바이 교통 사고로 인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7년 정도 되었는데,
너무 늦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피해 보상을 못받을지라도
당시 상황이 정당한 상황이었는지도 무척이나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 늦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바쁘신 와중에서도 친절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