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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하나 여쭙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월세 오피스텔에 지내고 있습니다.
2주전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때 일입니다.
비가 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2중 창문을 다 걸어잠그고 출근을 하고 갔다왔는데
창가쪽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때문에 누수가 생긴 현장은 집주인분과 제가 함께 확인을 하였기때문에 명확합니다.
게다가 비로 인한 누수가 창가쪽 책상 위 노트북을 다 적셔서 노트북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노트북 수리비용 또는 교체비용이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분은 재해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도 물을수 없다는 생각이신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통상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벽지나 장판 기타 곰팡이로 인해 가재도구가 손상되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창가 쪽에 노트북이 놓여있어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할 사정을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통상의 손해를 넘어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가재도구가 손상되는 것과 비교하여 배상금액을 정하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노트북의 시가와 비교하기보다는 노트북 수리비용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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