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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헬스장 이용자입니다. 7월 10일~10월 10일 이용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헬스장 이용권도 유효할 뿐더러 락커를 유료로 계약하여 쓰고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이 없습니다.)
2. 7월 중순까지만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헬스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3. 어제자로 헬스장을 방문하였고 해당 헬스장은 그 사이에 헬스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4. 그래서 개인 락커에 있던 물건들을 따로이 꺼내 계단에 비닐봉지에 임의로 담아 비치해둔 상태였습니다.
5. 개인 세면 도구와 운동화가 있었으나 물건이 해당 비닐에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6. 개인세면도구는 특정 비닐 옆에 입이 벌려진 상태로 (클러치 가방이었음) 방치되어 있어 찾았으나 운동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7. 헬스장에서는 운동화를 찾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8. 만약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어쩔수 없죠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9. 해당 헬스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저는 문자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헬스장에 고지를 하였다고 하나 방문을 하지 않아 고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지가 되었다고 한들 저는 유료 락커 사용자이며 이용권이 만료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헬스장에서 제 운동화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헬스장에서는 운동화가 없는 상태여도 운동을 하고 가라며 이야기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 운동화와 헬스장 이용권을 배상받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사회통념상 그 범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추상적이므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되므로 가급적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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