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남편의 상습적 언어폭행과 폭행 친정식구들을 무시하는 발언과
외출못하게 하는등 여러가지 혼인중 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현재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지낼수 없어서
별거중이고 아이는 남편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아이아빠보고 나가라고 하였는데 왜 내가 나가야 하냐며
아애 문을 잠그고 안열어주고 경찰을 불러서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나날들이 지난지가 두달이 넘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저도 못오게 하고 하는 상황에서
협의이혼 하려고 했는대 구두와 문자로 합의 한상황에 위자료를 저에게 안준다고 하여 결렬 되었습니다.
어제 조정이혼소장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 이혼파탄의 사유를 묻지 않는다 적어 놓고
위자료 재산분할 하나도 못하고 아이 양육비를 과거 양육비 120만원과 이후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하라고 적어 놨더라구요
경제적활동도 안하고 있었고 아이들 보러 가면 문잠그고 문도 안열어줘놓고서는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것이 말이 안되네요
그리고 면접교섭에대해서도 한마디도 안적고
자기 입장에서만 적어 놓았는데
저는 경찰서 신고한 내역도많이 있고 폭행사진과 진단서도 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고 한데 신랑이 적은거에 대해 양육비를 다 인정 못하고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고
위자료도 1000만원 받고 싶은데 답변서를 써내야 하나요 아니면 반소장을 적어 내야 하나요
그전에 구두로 합의한내용은 위자료 750만원에 양육비 50만원
면접교섭 한달에 두번 어린이집 행사 참석 방학때 3일 각자의 집에서 보내기 였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조정신청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굳이 반소장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응하실 수 없다면 이러한 점을 서면 등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서로 협의한 바와 다르거나 조정안에 응할 수 없어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의 유책사유 및 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증거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