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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전세 만료일은 2018년 12월 15일입니다.
집 주인이 10월3일 집을 내놓았다고 연락이 왔고,
일주일 새 집이 나가 10월7일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이고, 지은지 20년이 넘은지라 화장실이나 씽크대, 베란다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다른 것은 다 괜찮으니 씽크대만이라도 고쳐 달라고 부탁할 예정이었으나
집 주인이 집을 내놓는 바람에 새주인에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집의 상태를 전달했는데, 부동산 업자를 통해 새주인이 저희가 그대로 사는 조건,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씽크대를 고쳐주지 않는 조건으로 집을 사겠다고 했답니다.
저희도 현재 고3이 있고, 또 이사하는 것이 번거로워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자고 허락했습니다.
집이 너무 빨리 나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어서 문의 올립니다.
전세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바뀔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매매 시점에 새 주인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만료일인 12월15일에 전세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2.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만일 갭투자 목적으로 새 주인이 빚을 얻어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경우, 그래서 매매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해 집주인의 재산 일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저희의 전세자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수리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집을 대충 둘러보고 매매하겠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3. 저희 집의 전세가는 2억8500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는 집 수리가 안 되어 불편함은 있지만 햇볕도 잘 들고 여름에 시원해서 문제만 없다면 계속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인이 씽크대라도 고쳐준다면 더 오래도 살겠지만 여러 가지 하자 때문에 2년 정도만 더 살고 이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항력(전입신고 + 주택인도(거주))을 갖추고 있다면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주하고 계신 집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면 집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임의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경매시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보증보험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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