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곰팡이로 인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필요한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방을 직접 보신 후 현재 상태 그대로 인도받는 것을 수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목적물의 하자를 감안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지므로, 현재 임차인의 사용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 수리비용은 현재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주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줄 것 및 현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것을 주장하시되, 구체적인 비용부담 등은 원만히 합의하시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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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곰팡이로 인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필요한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방을 직접 보신 후 현재 상태 그대로 인도받는 것을 수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목적물의 하자를 감안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지므로, 현재 임차인의 사용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 수리비용은 현재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주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줄 것 및 현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것을 주장하시되, 구체적인 비용부담 등은 원만히 합의하시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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