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이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 만료와 급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고, 친한 지인이었던 임대인의 말만 믿고 이사를 나온 상황입니다.


기존의 사업장에는 사정상 사업자등록 없이 아주 작은 규모로 사업을 했었구요.

그런데 현재 지인인 임대인이 5달째 임차보증금을 한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구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저도 법을 예전에 공부했던 사람이고 친구들과도 이 문제로

토의을 해보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요건이 1)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2)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위 두가지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상가를 임차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현재 점유를 상실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시점부터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구요..

법전까지 들춰보며 찾아보아도 요건은 분명히 위 두가지 뿐이거든요. 만약 된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