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임대차가 종료는 합의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귀하께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이 종료하였다면 비록 계약서 기간이 2020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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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임대차가 종료는 합의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귀하께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이 종료하였다면 비록 계약서 기간이 2020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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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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