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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비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는데 댓글을 확인하려고 보니 권한이 없다고 나와서
다시 올립니다 ㅠㅠ.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부동산이 하나 있고, 상속자는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 세명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시고, 명확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세요.
현재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는 형이 다 가져가고 있고, 아버지의 현금유산도 형네 부부가 다 인출해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구요) 형은 저와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얼마전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고지서를 저희 집 앞으로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상속세를 형이 저와 의논없이 혼자 다 낼 수 있나요? (어머니, 형, 저의 몫을 모두 자기가 )
2. 현재 부동산 명의에 대한 뚜렷한 협의가 안된 상태인데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3. 형이 가져간 아버지의 현금재산과 매월 나오는 월세에 대한 저의 지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비공개게시판에 올리신 글과 질문이 조금 다른데, 비공개게시판의 글과 본 게시판의 글이 내용 면에서 다른 점이 있어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 게시판에 올리신 질문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세와 취득세는 다른 성격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여러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실이 있으면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신고는 사망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하여야 가산세의 부담이 없고, 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상속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인이 취득세 전부를 납부한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망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유효합니다.
상속부동산은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인들간 법정비율대로 공유하는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임대 수입에 대하여 자신의 법정비율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이 이미 받은 현금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주장하여 남은 재산의 분할시에 참고할 수 있고, 그 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도 주장하여 반영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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