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제 저녁 세차를 하고 헬스장으로갔습니다
헬스장 주차장(같은 건물 음식점과 같이 쓰는 야외에 있음)에 주차를ㅈ하고 1시간 운동을 하고나왔습니다
차키는 센터 인포에 맡기면 뒷차가 빼달라할때 알아서 해줍니다
1시간운동을 끝내고 나와보니
누군가가 트렁크 아래쪽을 담배불로 태워놨더라구요 담배냄새도 심하게나구요
그래서 헬스 센터에 전화하고 사진도 직어서 보냈습니다..
자기들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더군요
운동을하기위해 차를 가지고 간거고 헬스 비용을 지불 한것에 센터 시설 사용료뿐아니라 주차시설쓰는것까지 포함된 것 아닌가요???
제가 당당하게 비용을청구할 수있는건가요?
아님 이대로 억울하지만 제가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본다면(이 부분은 쌍방 간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 제2항, 제17조 제3항 각 참조). 주차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차 키를 헬스장에 맡겼다면,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확인을 요청하시어 귀하의 자동차가 훼손된 시점, 장소, 원인, 과실여부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