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는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선고되는 일반실종선고와 동 조 제2항에 따른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선고하는 특별실종선고가 있습니다. 이 때 실종기간은 실종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5년 또는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실종선고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실종 후 1달이 지난 시점에 실종 선고 청구를 한다면 이는 실종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특별실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화재, 홍수, 지진, 화산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는 외부적 상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상 준설 공사중이라는 상황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는 사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실종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종선고에는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선고되는 일반실종선고와 동 조 제2항에 따른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선고하는 특별실종선고가 있습니다. 이 때 실종기간은 실종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5년 또는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실종선고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실종 후 1달이 지난 시점에 실종 선고 청구를 한다면 이는 실종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특별실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화재, 홍수, 지진, 화산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는 외부적 상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상 준설 공사중이라는 상황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는 사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실종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