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사기죄가 명백함을 추후에 알았다면 돈 반을 받은 상태에서도 고소할수. 있나요?
혹은 다 받고도 고소할수있나요?
이 사기로 제가 다쳐서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기죄가 명백하다면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에 대하여 판단하는 자는 법관이며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고죄는 국가 기능을 위협한 것이 되어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가 되는 바 그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기죄가 명백하다면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에 대하여 판단하는 자는 법관이며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고죄는 국가 기능을 위협한 것이 되어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가 되는 바 그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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