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폭언으로 이호소송을 진행하려하는중 아이들에게도 위협적인 모습을보여

언니집으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출을하고 아이들을 전학시키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전출을 안되게 동사무소에 손을 써놨다합니다

과거 폭력으로 고소건이 있었는데 사실확인서를 떼가면 전출할수있을까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