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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2년정도 동거를 하고있습니다 2년전에 결혼식을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전남편의 아이들이 있었서 혼인신고는 하지안았습니다 남편과 사이에는 아이 두명을 낳았습니다 모두 제 호적에 올려서 키우고있고요 남편이 몇년째 일을다니지안아 제가 번돈으로 생활을했습니다 그런데 1년전부터 남편이 같이 동거하기전 카드빛과 같이 살면서 카드빛이 누적이 되어서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남편명의에 빌라가 있었습니다 생활에 오는동안 몇번이고 카드결제며 집에 차압이 들어와 계속 제가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급기야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사이에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있었서 시어머니가 집값의 얼마를 주면 나가겠다고까지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건 남편이 중간에서 형제들과 의논후 결정한문제라 저는 잘 모르는 생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안아 경매가 된다고 우편이 와서 부랴부랴 알아보는중에 매매를 하려고하니 압류가 걸려 경매진행 물건이라 매매가 되지안아 법무사를 통해 저희 딸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은행빚갚는 조건으로 대출을해서 은행빚탕감후 나머지 금액을 남편 통장으로 은행에서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그러고 식구들이랑 사이가 좋지안은 관계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차용한돈과 중간에서 내가 빌려 남편에게 준돈 합쳐서 7천에 하자고 식구들과 의논후 식구중에 형이랑 남편이랑 카톡한 내용 있음 그런데 갑자기 집을 제딸에게 넘겼다고 얼마에 넘긴거 다안다 돈 내놓으라며 9천을 요구 그렇겐 할수없다 톡으로 남편이랑 형이랑 나눈톡 있음 그럼 8천에 합의보자고 해서 4천은 바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줄수있는지 날짜를 적어 각서를 달라고해서 이건 식구들이 먼저 제시해서 그렇게 하기로 함 돈입금하고 각서를 써주었음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니 갑자기 고소를하겠다고 톡이옴 그러고는 경찰서에 고소를함 1남편을 상대로 집상의없이 매매 2남편이 빌린돈 갚지안았다 3제가 빌린돈을 갚지안았다 이렇게 3개의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감 남편의 형이랑 시어머니가 가서 고소함 (시어머는 글도 모르심)빌려줬을때 상황 거짓으로 진술 그런데 가족간에는 고소가 되지안는다고 남편은 고소하지못함 나는 동거인이라 고소가 되어서 경찰조사함 돈빌릴당시 어머니한테 남편이 카드값을 못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1천만을 빌림 그돈을 받아 바로 현금으로 남편에게 줌 남편 받아서 바로 통장입금하고 카드값 결제한 내역 있음 남편이 빌려오라고했다고 진술까지함 그렇게 하고온 사실 식구들이 알고는 누나가 모르고 고소했다 미안하다 돈을 빨리 받을 욕심에 그랬다 다시 이야기해서 빨리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자고 톡 옴 그런데 남편이 바로 줄 형편이 안되니 무시함 그러고나니 형이 내려와서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주말마다 지방에 있는 식구들까지 불러서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화토치며 깔깔거리며 일부러 괴롭힘 본인들이 돈 줄때까지 주말마다 매일 괴롭히겠다고 말함 집에는 24개월 6살 애들이 있음 남편은 4시반에 새벽 날일을 다님 시끄러워서 애들도 남편도 잠을 못잠 그러는 중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경찰에 신고함 한두번도 아니고 주말마다 너무한다고 그런데 경찰이 와서 별 도움 못드린다고하고감 그러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병원에 실려감 남편한테 톡옴 경찰 국무총리국회의원 대법원장 어쩌고하면서 다시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딸명의로 매매한 사실 가만히 두지안겠다고 1억을 내놓지안으면 국민신문고에 글도 올렸다며 이렇게 협박옴 식구들은 큰딸이 내딸인지 모름 조카인지 암 남편은 알고있었음 남편 좋을거없으니 굳이 이야기하지말라고했음 남편이랑 이야기가 다 된 내용인데 이렇게 협박을하면서 돈을 더 요구해도되나요?집매매 문제는 법무사를 통해 정식으로 했습니다 다시 돈차용문제로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집매매가 제딸에게 했다고해서 문제가 되나요?시어머니와 그가족들을 집에서 내보내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남편이 5년전에 차를 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형이 자기 명의로 카드.폰통장하나 못만드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세금.보험 모두 저희가 내었습니다 형은 두세번정도 내었습니다 차를 반환요구에 반환하겠단 내용에 톡도 있습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식구들말로는 집을 구매당시 시어머니랑 반반해서 샀다고합니다 그래서 집값을 요구했고요 남편이 집구매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집에 대한 모든 생홯비 공과금 집세 어머니 생홯비에 병원비까지 남편이 부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긴글이지만 꼭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적어주신 글을 자세히 읽다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압류 등에 관련한 내용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알 수 있으니, 문제가 된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거래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남편과 사실혼관계를 맺은지 2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자녀를 2명 출산하셨다고 하셨는데 매수인이라고 주장하시는 귀하의 딸은 그렇다면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어린 자녀인지, 나중에 귀하가 쓰신 사정을 보면 전혼에 있는 자녀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우이건 간에 매매대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증여의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협박의 성립여부도 그 매매대금에 대한 청구권한이 다른 가족들에게 있는지, 요구하는 정도가 어떠했는지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올려주신 사안만 가지고 판단하여 답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 것인지, 그 시모와 가족들이 현재 집에 어떻게 거주를 함께 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퇴거요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에게 무상으로 차를 대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그 대여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언제 반환할 것을 정하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며 반환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차량에 대한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모를 그동안 귀하의 남편께서 부양하신 것으로 여겨지는데, 향후 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귀하의 남편의 소득능력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함께하자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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