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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최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필지가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집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xx 외 1필지"로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xx, 동소 1-ㅇㅇ"으로 표기하였고요.
일반건축물대장을 통해 '~외 1필지'가 '1-xx'와 '1-ㅇㅇ'로 구성된다는 건 증명이 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은행에 접수하였는데,
은행의 시스템상 이 주소가 법적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외 1필지"로 표시하면 어떤 필지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대로 적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요.
어찌저찌하여 대출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 뭔가 껄끄러워서요.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적은 주소가 다를 경우,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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