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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협의이혼 숙려기간중이고 현재 별거상태인데
상대방이 숙려기간중 신용문제로인해 빚독촉을 받고있다고합니다.
살고있는 집은 제 명의로 일년전 남편에게서 저에게로 증여했고 , 집담보대출은 그대로 남편앞으로 있는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등을 알아본다고 말하더니 집대출이 문제가되어 은행에서 압류위기에 처해
현재 그냥 다 진행 취소하고 그사랍의 개인대출들이 다 연체되어 독촉을 받고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담보대출건으로 은행에서도 추후 남편의 신용문제로 제가 받기로한 집이 넘어갈수도 있어
남편앞에있는 대출금을 제가 상환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년전 남편이 저에게 증여한 아파트,제앞에 집 담보대출 그리고 그사람과의 협의이혼이 완료되면
상대방이 빚독촉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가 살고있는 집이나,저한테는 피해가 없을까요 ?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채이용과 소비로인해 고통받다
이혼하게되었고 아이가있으니 협의가되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건데
계속된 상대방의 과소비로인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게 너무 억울한데
회생하는곳에 물어봐도, 무료법률사무소에 찾아가도
이런 고민에대한 답변을 들을수가없어
이대로가면 아이와 저는 길에 나앉을수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 대출을 제 앞으로 옮기고
일년전 증여받은집에서
남편과 협의이혼완료되면
지금도 빚독촉을 받고있는 남편의 문제에서 벗어날수 있나요 ?
위험한부분이있다면 알려주세요
전화상담은 연결이 안되고
방문상담은 제 궁굼증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다 안된다면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라도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 명의로 된 주택에 남편 명의의 대출이 남아 있으면, 남편이 해당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택은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 외의 다른 남편의 채권자는 현재 부인 명의로 된 주택을 가압류하거나 부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여 남편 명의의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근저당을 말소하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의 채무로 인해 부인에게 불이익이 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래은행에 담보대출 관련하여 상담해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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