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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임대사업자는 본인 실거주가 절대 안되는건지요. 사업이 어렵다고 전세를 종료한다는 내용증명이 왔는데요 저희는 전세라 저희랑 상관 없는 사업일텐데 계속 살아도 되지요?
저희 부모님 그사람이 임대사업자인지도 모르고 계셨더라구요. 그냥 조합원이라는 말만 들으셨데요. 그러니 그들의 의무도 잘 모르시고...변변한 대응도 못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저희가 1월에 나가면 자기가 4월에 실거주로 들어올거라면서 부동샨에 전월세로 계속 올려놓고 있고 계약서도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고 왠지 노부부를 어떻게든 겁을 줘서 내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실거주 주장해도 저희 부모님 전세계악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면 사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실거주 안된다고 들었고 위반시 신고도 가능하다고 읽었는데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계약갱신청구를 받은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만 그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실입주를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수용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한번 올릴 때 5%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의 동의없이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과태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임차인에게 실입주를 들어 명도를 요구한다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사료가 되며, 임대인과 사이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관할 시군구청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 임차인을 내보낼수 법적으로 내보낼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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