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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8월 11일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를 구햇습니다
집을 보앗고 이후 다른 부동산을 들려보앗지만
그곳이 제일 마음에 들어 다시 부동산을 방문하엿습니다
오피스텔 이고 전세 6000 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를 출력하여 보여주며
이집은 00 신탁회사 소유고 보시다 시피 근저당은
모두 갚아 빛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매물이다 이야기하엿습니다
중개사의 그말을 듣고 가계약 100만원을 입금 하엿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갑자기의문이 들어
신탁이라는 용어가 궁금해 알아보던중 신탁회사가 대출을 해주는
곳이라는 사실과 신탁원부도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며 중개인이
설명할의무가 잇다는 판례와 신탁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찾아보앗습니다
이후 신탁원부를 발부 받앗고 확인 해보니 어마어마 한 빛이 잇엇습니다
때문에 저는가계약 파기를 원하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잇는지
혹은 돌려 받기의한 방법이잇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개인분들은 양심적으로 하시는줄알앗는데 ..
제가 나이가 어려 부동산 관련에 무지해 열심히 찾아보고 한다고햇는데도
이런 상황이 되니 정말 속이 상합니다
하여 법률 상담원에 도움을 청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는 신탁회사(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신지요, 아니면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신지요.
만약 귀하가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신탁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빚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원부에 등재된 빚은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지 신탁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서는 신탁원부의 경우에도 등기기록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신탁원부를 열람해주지 않고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열람하여 중개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의무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 30조 각 참조). 다만 아직 가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이고 중개사무가 완료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시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협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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