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 만약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달리 있다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컨테이너를 취거 또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컨테이너 거주중인 사람을 만나 소유관계를 확인하시는 것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컨테이너도 상태에 따라 부동산인지 동산이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종류도 달라지므로 이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현재 설치된 현황이 어떠한지 판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혹시 해당 컨테이너가 부동산일 경우 건물등기 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구청에서 해당 컨테이너 또는 거주자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지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적 장부나 관리하에 있지 않다면 소유권자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산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철거 및 인도소송의 청구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에 이르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선 거주자와 협의해 임의로 퇴거하도록 권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 만약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달리 있다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컨테이너를 취거 또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컨테이너 거주중인 사람을 만나 소유관계를 확인하시는 것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컨테이너도 상태에 따라 부동산인지 동산이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종류도 달라지므로 이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현재 설치된 현황이 어떠한지 판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혹시 해당 컨테이너가 부동산일 경우 건물등기 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구청에서 해당 컨테이너 또는 거주자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지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적 장부나 관리하에 있지 않다면 소유권자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산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철거 및 인도소송의 청구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에 이르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선 거주자와 협의해 임의로 퇴거하도록 권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