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자동차의 소유자를 이전 차주로부터 상담자로의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만을 가져온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차주의 재산으로 알고, 이전 차주의 금전채무에 대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권자가 자동차를 가압류한 것입니다.

먼저, 이전 차주가 채무를 조속히 변제하여 가압류를 말소해야 합니다. 또는 상담자가 가압류 말소에 필요한 금액을 이전 차주를 대신하여 지불한 후 이전 차주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체관계에 맞는 소유권 이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전차주와 다시 연락을 하셔서 위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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