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거래가 시작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를 고려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는 거래시 50%, 잔금지급시 50%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토록 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당사자에게 각자에게 계약서를 주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계약서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계약서 내에 자필 서명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질문자가 관련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그 작성 내용 등에서 법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음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질문자에게는 관련 계약서가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해당 계약서가 중개업소에만 보관되어 있다면, 이 계약서의 하자와 관련하여 질문자가 문제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중개업자와의 중개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위 지자체 조례 등의 규정에 비추어 최소한 약정한 수수료의 절반 정도를 지불하고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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