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부재산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도 그 것이 가사에 대한 채무가 아닌 이상 각자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더구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배우자라 하여도 아무런 권리나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혼인 전 채무로 인해 이혼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듯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명확히 공시되는 부동산 등과는 달리 일반 동산의 경우 공동생활을 하시는 경우 살림살이에 대한 강제집행시 공유물이 아니라 상담자만의 단독소유임을 입증하셔야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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