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기간 약정을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35조)
그러므로 상담자의 경우 해지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때까지의 월세만 지급하시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으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승소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할 수 있으나 상담자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겪으신 고통에 대하여는 입증이 곤란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는 힘드실 듯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상담자가 단순히 연락처를 적어준 것을 가지고 계약서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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