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있어 유책사유여부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 공동에게 있으므로 이혼시 양당사자는 서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이 배우자의 유책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비하여 양육권은 온전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 일방 중 어느 쪽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더 좋을지를 여러가지 면에서 판단합니다. 즉 부모 양 당사자의 경제력,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성향, 현재의 동거여부 등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셨다하더라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라고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에 있어 우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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