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아버님은 B라는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아시고 A의 사기죄에 합의를 해주시고 각서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기술하신 각서의 내용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채무인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채무인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책적 채무인수이고, 하나는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의하면 신채무자(B)가 구채무자(A)를 대신 들어서고 구채무자는 채무를 면합니다.

이에 반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란 구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됨이 없이 신채무자가 구채무자와 나란히 연대채무자로서 등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결국 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합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바,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대판 2002.9.24 2002다36228)

신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구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으나(민법 제453조 1항) 아버님의 경우 상대방이 보증을 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에 응하신 것이었고 계약내용상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병존적채무인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A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고 B가 병존적인 채무자로 가입한 것으로 해석하면 아버님께서는 양자 모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의 회사가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채권자로서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경매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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