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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관련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달에 빌라 매매를 하기 위해 물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어진지 12년이 지난 건물이며, 기존에 5년 가까이 세입자가 살고 있던 빌라였구요, 올해 9월 말에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물건을 보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방문하였으며,
별 특이사항 없다는 주인의 말을 듣고 11월 초 입주 예정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접어들어서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이사갈 곳의 도배 및 장판 여부 수리 여부 및 현 상태 확인을 위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방문해보니,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은 특이사항이 하기와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1. 기존에 살던 세입자의 살림살이로 가려져 있던 베란다 벽에 큼지막한 균열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실금이 아니고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생긴듯한 큰 균열입니다.
그것도 베란다 창틀을 두고 양옆으로 나란히 균열이 있어서 언제라도 베란다 외벽이 무너질꺼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2. 빌라 외벽 누수
배란다를 보니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층에 방문해서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처음 빌라가 지어질 때, 제대로 건물이 올라간게 아니라서 옥상 및 외벽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가 오면 외벽 타일을 타고 집 안으로 물이 세어들어가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빌라 옥상부터 외벽까지 통째로 공사가 들어가야 하며, 공사비 견적 4100만원에 세대당 410만원을 각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해당 공사에 대해 왜 돈을 내야 하냐며 반대하는 세대도 있는 상황이라 설령 수리를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금일 확인하였으며, 건물주를 불러서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건물주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베란다 외벽 균열에 대해서는 자기가 건물 살때부터 있었으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랑 부동사
업자와 함께 집을 보러 왔을때 확인을 했지 않느냐, 그럼 계약한 이상 자기들이 수리를 해 줄 이유가 없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와 부동산 중개인은 첫번째, 기존 살던 사람의 살림으로 해당 균열이 가려진 상태라 인지할 수 없었으며 두번째로 이러한
균열은 결코 대수롭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구매예정자에게 통보를 해야 할 부분이기에 건물주에게 수리의 책임이 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건물 외벽 누수에 대해서는 자기가 건물주이긴 하지만 건물을 사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으며, 기존 세입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기에 구매예정자인 저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 하였으며,
어느쪽에서 해당 누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각각 알아본 후 협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상 상기와 같이 내용이 정리되었으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건 다음과 같습니다.
1. 베란다 균열 및 건물 누수에 대해서 건물주와 계약자 중 어느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가요?
2. 상기 내용에 대해 건물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을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3.
설령 상기 내용에 대해 건물주가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건물주가 사전에 알아봐주고 미리 전달해야 할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계약을
한 부분이기에, 계약 당사자인 저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이상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대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고 매수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위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외벽에 균열이 크고 누수가 있는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여 매도인 즉 건물주가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이러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임차인이 거주하였던 이상 위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매도인이 직접 공사해줄 때까지 기다릴지, 혹은 매수인이 공사완료 후 비용을 청구할지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매도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에서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방문하게 하여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건물주가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을 속였다는 것만으로는 불공적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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