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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6월 14일 최초 전세계약 1억4500만원
2. 2014년 6월 자동 연장 전세금 동결
3. 2016년 6월 계약 만료
4. 2016년 11월 분양으로 입주 예정(본인 세입자)
5. 집주인이 사정을 봐줘 11월 14일까지 살기로 합의
조건 - 월 30만의 월세 , 부동산 복비 지급 / 구두합의
전세금 계약서 변경 없이 그대로 연장
현재 - 11월 14일에 맞추어 이사 , 인테리어, 잔금 납부등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전부 미루거나
켄슬한 상황입니다. 아파트가 대단지다 보니 입주날짜를 미리 정해서 진행하여야 하는데, 14일로 예정해놨다 취소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6200만원 ,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67,600,000만원이 진행된 상황이라 잔금 대출을 위해서는 아래 대출들이 상환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 취소가 될 위기입니다. 대출 실행일자는 12월 9일로 미루어놓은 상황임
11월에 이사 하겠다는 내용은 전세 만료때부터 집주인도 인지 하고 있었으며, 지난 9월에 집주인 동의하에 집 주변 부동산에 제가 직접 매수자 및 세입자를 구한다는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당시 매매를 위해 내 놓았는데, 집 주인이 갑자기 시세보다 1천만원 비싼 가격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 하여 집을 보러온 매수자들을 전부 퇴짜 놓았습니다.
10월 10일경 매매하지 않겠다 하여, 반전세 보증금 1억5천에 월 40만원으로 부동산 내용을 변강하여 세입자를 알아 보았으나, 이후 부동산쪽에서도 가격 변동과 집주인이 적극적이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11월 14일에 전세금을 먼저 반환해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세입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함.
현재 집주인은 미국에 거주 하고 있으며, 집에 대한 이야기는 친동생과 이야기 중입니다. 2012년 당시 위암장을 받아 거래를 하였고, 이번
세입자 혹은 매수자의 경우도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12월 31일까지 입주 및 잔금을 처리 못하면 연체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대출도 중도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 상환되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연체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할수잇는지요?
2) 아직까지 내용 증명이나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법적인 분쟁으로 발생되는 비용도 승소를 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들엇습니다 맞나요?
3) 법적인 분쟁이 진행 될 경우 처리 기한과 집주인이 없는 대리인과 법적인 분쟁을 진행할수있는건가요?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입주 기간에 마음이 너무 다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전세금과 전세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귀하가 전세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전세금반환일로부터 법률상 지연이자(연 5%)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가 전세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와 같이 대출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2)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 지는 단정지에 말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나,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대하여도 역시 판결로 정해지므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가 승소하더라도 지출한 소송비용 일부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은 계약당사자와 진행하여야 하므로 전세계약서 상대방이 집주인이고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집주인을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위임장을 받은 친동생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가 1억 원 이하로는 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전세금이 1억을 상회하므로 친동생이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제가목 참조). 귀하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후 집주인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따라서 무조건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 우선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뒤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결국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협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소송에 앞서 관할법원의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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