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윗집의 관리 하에 있는 전용부분의 하자인지 여부를 누수관리업체에 문의하시어 검사를 통해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 방수공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누수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윗집이 부담하여야 하나 누수로 인하여 귀하도 손해를 보고 계시고 이웃사이이므로 빠른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 간 협의 하에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판단하기에 윗집의 전적인 잘못이므로 누수보수공사에 비용지불을 전적으로 윗 집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윗집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제도나 소송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역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며, 소송에는 상당한 비용, 노력, 시간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윗집의 관리 하에 있는 전용부분의 하자인지 여부를 누수관리업체에 문의하시어 검사를 통해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 방수공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누수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윗집이 부담하여야 하나 누수로 인하여 귀하도 손해를 보고 계시고 이웃사이이므로 빠른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 간 협의 하에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판단하기에 윗집의 전적인 잘못이므로 누수보수공사에 비용지불을 전적으로 윗 집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윗집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제도나 소송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역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며, 소송에는 상당한 비용, 노력, 시간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