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후에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

아래 상황에서의 대항력 유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전세계약 기간 중에(전세계약이 정상유지되고 있음)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였고, 재 전입이 안된 상태에서,

    해당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면,

    최초 입주시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법적 효력과 대항력이 있는지요? 


2. 자식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은 후, 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아닌,

    그 부모가 입주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그 확정일자는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하고 받는 확정일자와 마찬가지의 법적 효력과 대항력이 있는지요?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