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7세의 남자입니다
제가 일을하기 시작하면서 혹시나해서 제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적금 통장을 사용하여 돈을 모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일을하다가 만족해서 그만 둘수도 있었기때문에 아버지명의의 통장을 사용을했는데요
그통장의 금액이 어느정도 되었을때 아버지가 그 통장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정말 돈앞에서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더라구요...
이럴경우에 혹시 제가 아버지를 상대로 통장에있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통장 이체기록에는 전부 제이름으로만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다면 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은행을 상대로는 금전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계약관계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다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다면 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은행을 상대로는 금전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계약관계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다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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