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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이혼소송 중이고, 제가 유책자인 남편을 소송 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전에 이사갈 계획으로 전세계약을 했었고, 저희 소송으로 인해 임차인인 저희의 일방적 사정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원래는 계약금을 원래 못돌려받는거지만 임대인이 제 사정을 듣고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자는 남편이름이었지만 계약금을 입금했던 입금자명은 제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제 계좌로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했던 부동산의 임대인 임차인 둘의 복비를 제가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복비를 물어줘도 그전에 일단 계약서 원본을 반환해야 파기가 된다고 먼저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원본은 현재 남편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부동산에 반환해야 제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걸 본인이 왜 해줘야 하냐면서, 빌미로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원본 반환이 없으면 절대 계약금을 반환해줄수 없다고 하고, 원래 주려고 했던 집주인한테도 계약서 반환되면 넘겨주라고 해놓은 상태라 집주인도 어쩔수없이 계약서를 빨리 부동산에 넘겨주면 계약금 주겠다고 한 상태 입니다. 남편이 계약서상 계약자이기 때문에 계약서도 돌려줘야 하고, 복비도 내야 하는상황인데, 무턱대고 지금 제가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도록 부동산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이럴경우 저는 계약자인 남편이 계약서 원본 반환을 하지 않아서 부동산의 말처럼 계약파기가 이뤄지지 않기때문에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계약서 스캔한건 제게 있는데 이것으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2) 두번째 질문은, 만약 남편이 계약서를 반환하는대신 본인이 계약자이니 계약금도 본인이 가로채겠다고 하면, 입금자명이 아무리 제 이름이었지만, 집주인은 계약자인 남편에게 그 계약금을 반환할수 있는건가요? 3) 이럴경우, 저희가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지금 제 재산을 그런식으로 가로채면 이혼소송시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는지요? 계약자는 남편이름이지만 계약금은 엄연히 제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송금된 내역이 있고, 남편도 제게 계약금은 문제없이 돌려받도록 해주겠다는 녹음도 있습니다. 그런 제 돈을 본인이 계약자명이라고 해서 중간에 가로채거나 해도 저는 막을 방법이 없는건지요..? 생각해보니, 저의 그 계약금 마저도 그사람과 나눠야 하는 재산분할 대상이겠네요..어째든 제가 받을 방법이 없을것 같아 답답합니다..계약자도 남편인데, 그 때 당시 왜 제가 계약금을 송금했는지 후회가 막심하네요...그리고 계약서도 제게 없는것도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황은 안타까우나,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는 남편이고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면 남편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계약 파기로 인해 복비를 반환하는 것은 일종의 손해배상의 성질인데, 이 역시 계약 당사자인 법적으로는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원칙적인 법리이고, 임대인이 호의로 송금한 사람이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원만하게 잘 이행되고 남편 또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원칙적인 법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계약 당사자인 남편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귀하께서 송금하였으므로 남편이 아니라 본인이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이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툴 때, 남편이 반환 받은 계약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금의 출처가 귀하께서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거나, 친정의 가족이 증여해 준 재산이라는 등의 특유 재산이라면 계약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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