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이혼소송 중이고, 제가 유책자인 남편을 소송 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전에 이사갈 계획으로 전세계약을 했었고, 저희 소송으로 인해 임차인인 저희의 일방적 사정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원래는 계약금을 원래 못돌려받는거지만 임대인이 제 사정을 듣고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자는 남편이름이었지만 계약금을 입금했던 입금자명은 제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제 계좌로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했던 부동산의 임대인 임차인 둘의 복비를 제가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복비를 물어줘도 그전에 일단 계약서 원본을 반환해야 파기가 된다고 먼저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원본은 현재 남편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부동산에 반환해야 제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걸 본인이 왜 해줘야 하냐면서, 빌미로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원본 반환이 없으면 절대 계약금을 반환해줄수 없다고 하고, 원래 주려고 했던 집주인한테도 계약서 반환되면 넘겨주라고 해놓은 상태라 집주인도 어쩔수없이 계약서를 빨리 부동산에 넘겨주면 계약금 주겠다고 한 상태 입니다. 남편이 계약서상 계약자이기 때문에 계약서도 돌려줘야 하고, 복비도 내야 하는상황인데, 무턱대고 지금 제가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도록 부동산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이럴경우 저는 계약자인 남편이 계약서 원본 반환을 하지 않아서 부동산의 말처럼 계약파기가 이뤄지지 않기때문에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계약서 스캔한건 제게 있는데 이것으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2) 두번째 질문은, 만약 남편이 계약서를 반환하는대신 본인이 계약자이니 계약금도 본인이 가로채겠다고 하면, 입금자명이 아무리 제 이름이었지만, 집주인은 계약자인 남편에게 그 계약금을 반환할수 있는건가요? 3) 이럴경우, 저희가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지금 제 재산을 그런식으로 가로채면 이혼소송시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는지요? 계약자는 남편이름이지만 계약금은 엄연히 제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송금된 내역이 있고, 남편도 제게 계약금은 문제없이 돌려받도록 해주겠다는 녹음도 있습니다. 그런 제 돈을 본인이 계약자명이라고 해서 중간에 가로채거나 해도 저는 막을 방법이 없는건지요..?  생각해보니, 저의 그 계약금 마저도 그사람과 나눠야 하는 재산분할 대상이겠네요..어째든 제가 받을 방법이 없을것 같아 답답합니다..계약자도 남편인데, 그 때 당시 왜 제가 계약금을 송금했는지 후회가 막심하네요...그리고 계약서도 제게 없는것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