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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연대보증인으로 명의도용이 되어 보증채무금 변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로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을 하던 중 저(아들)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채무금 중 일부를 탕감 후 잔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만(합의각서)
그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저(아들)에게 보증채무금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받아 보았는데 합의각서 내용 중 연대보증인에 제가 직접 작성 하지 않은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증채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명 또는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소송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시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단지 서명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증거를 제가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연대보증을 하신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합의각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는 점(합의각서를 이 사건 소장을 받을 때 처음 보았다면 그러한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라며, 소송절차에서 법원에 필적감정을 신청하여 그 감정결과를 통해 귀하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아버지께서 1심에서 패소하기까지 한 채무에 대해 막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연대보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각서를 작성한 일시, 장소, 입회인 등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여(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에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한 일시, 장소, 입회인 등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바랍니다.’와 같은 문구로 기재하시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시어 그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반박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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