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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임대인이 3년6개월동안 수도세 과다청구한 사실을 알게되어
과다청구부분 반환요구해서 일부만 받았고 지금은 이사한 상태입니다
과청구한 사실로 고소하였고 일부받지못한것 받아내려고 지급명령신청하려고하는데요
다가구주택이라서 수도세는 n/1로하고 주민등록상에 저희가족이 세명이라 세명분냈습니다
부모님만 그집에 거주하셨고 저는ㅊ기숙사생활을해서 거주하지않았지만 저도포함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기숙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증명하고 반환받지못한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소액이지만 임대인의 행실이 괴씸해서 참을수가없습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신청중이고 보증금은 받았고 내일 모레쯤 등기신청취소할 예정인데
미반환된 수도세 요구할수있을까요
반환하지 않는다면 등기신청취소안해줘도 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이 사건 임차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두 명 분의 수도요금만을 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대차기간 동안 세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요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5다45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실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넘어서서 과납된 수도요금의 반환까지 임차권등기말소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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