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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세계약 대항력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말 전세계약 당시, 아내 명의로 전세계약 및 전세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잔금 치르면서 아내는 입주, 전입신고(세대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장 사정 상 1.5개월 후에 입주, 전입신고(세대원)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아내와 저는 둘다 모두 주민등록 이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는 아내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내와 저의 주민등록 이탈 없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저를 세대주로, 아내는 세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변경했을 때 기존 전세계약의 대항력에는 문제나 불이익이 없나요?
<문의사항 2>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 계속 유지해도 대항력에는 문제나 불이익이 없나요?
<문의사항 3> 전세계약 대항력에 있어서 세대주가 큰 의미가 아니라면 수시로 세대주를 저와 아내 둘 중 변경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고견 여쭙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은 세대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세대주를 변경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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