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전에 합의이혼후 양육비지급하기로 했는데
본인감정에 의해 주다말다를 반복하였으나 현재 또 중지중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공부도 운동도 잘해서 좀더 가르치고 싶지만
혼자벌어서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시작해야하는지 몰라 도움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아니면 판결로서 양육비를 매월 00원씩 지급하라는 판결, 조정조서 등을 받으셨다면 이에 기초하여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집행권원이 없다면(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판결 등으로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 전혀 있지 아니하였다면) 양육비심판을 신청하여 결정으로서 양육비가 정해지고 그 정해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정한 순위에 해당하여 긴급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으로 긴급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 1644-6621,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참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아니면 판결로서 양육비를 매월 00원씩 지급하라는 판결, 조정조서 등을 받으셨다면 이에 기초하여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집행권원이 없다면(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판결 등으로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 전혀 있지 아니하였다면) 양육비심판을 신청하여 결정으로서 양육비가 정해지고 그 정해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정한 순위에 해당하여 긴급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으로 긴급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 1644-6621,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참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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