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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지금 한정승인판결문나온지가 오래됬는데 차량꺼에대해서는 아무연락이 안오고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친척분께서 주차장 남는곳에 대놓고 있으신데
(차량 유리문 파손으로 타지도못합니다)
시간이 오래지나 좀 가져가거나 처리해달라고 연락이오내여..
2005년식이며 13년이 지난 노후차량입니다.
근저당이 잡혀있으며, 압류도 몇건있습니다.
1. 차령말소제도를 이용해도 상관없는지? (관허폐차장에 맡겨서 진행하려하고있습니다)
2. 이후 나온 폐차비용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해도되는지? (여태 하나도 받은것이없습니다 장례비용 1천만원중 단1원도 충당한적이없습니다..)
3.충당이 된다면 법원에 충당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되는지?
4.만약 충당이안된다면 폐차비용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폐차를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만약 재산이 발생된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선순위 자동차에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및 후순위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정한 장례비에 대하여 소극재산보다 먼저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산목록 경정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판결을 내린 담당재판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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