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께서 2년짜리 월세계약을 하시고 3개월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월세보증금에 대한 상속인은 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계십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나


언제 세입자가 들어올 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월세가 계산되어 보증금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그 집의 특성상 세입자는 거의 들어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할머니 이모 어머니는 각자 따로 살았습니다.


월세가 더이상 계산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