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전 이혼후 그냥 사실혼 관계로 계속 함께 지내왔습니다.

이혼할 당시 와이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갈라서게 되는데요.

이때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협의 하는지 아니면 이혼당시 협의한 대로 와이푸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 가게 되는지요?

혹시  와이푸가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면 사실혼 관계가 끝날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양육비는 이혼시 합의 했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다시 협의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