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가계약했습니다.가계약금 200백

아직 정식계약전입니다.

새 입주 아파트인데. 입주지연으로( 가계약서상 잔금예정 12월말이)입주일이 아직 안나오고

2차사전점검  날짜가 12월 8일 9일만 나오고 입주일은 추후로 공지하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가계약서상 잔금일을 조정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특약으로

1.잔금날 맞춰서 분양대금 완납. 위반시 계약파기 조건 달아주시고

2.등기전에 분양권 매도등으로 인하여 피해에 대비해서 소유권 등기가 되고 전세권이 확보될때까지 부동산중개소에서 연대보증.

을 달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특히 2번을 꺼려하네요.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