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은 운영중입니다

상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건물 자체 하수도 문제로 상가 모든 건물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는 해결됐지만 이미 매장 안으로 물이  넘쳐 모든 시설물이 다 젖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매장운영을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구요

매장에 나무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데크가 있습니다 방으로 쓰기 위함인데 나무가 이미 젖어 주저앉고 있는데요

건물주인은 그 중 일부분중에 반정도만 배상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복구하려면 천만원정도의 공사비가 들며 

저는 나무로 만든 데크를 사용하기위해 권리금 1500만원을 주고

미용실을 인수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권리금이랑 보증금등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계약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